대법 “친일재산 환수 정당”…친일파 민병석 후손 패소 | 민족문제연구소 (minjok.or.kr)
1910년 10월 한일합병조약 공을 인정받아 자작을 수여받은 민병석은 1912년에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대에 많은 땅을 사정받았다. 민병석은 1934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1939년 중추원 부의장에 각 임명돼 활동하는 등 친일파로 분류됐다. 민병석은 1940년 사망해 아들 민OO씨가 단독으로 토지를 상속받았다.
--------------------------------------------------------------------------------------
일본은 왜 민병석에게 땅을 줬을까?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었을까?
'역사 기사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악산 케이블카 (0) | 2024.10.15 |
---|---|
유명 관광지에 뿌리박힌 친일의 잔재들 (0) | 2024.10.14 |
친일재산 환수 (0) | 2024.10.14 |
의열단 독립운동가 후손의 기개 (0) | 2024.10.13 |
김원봉 혈육이 살아온 학살과 탄압의 70 (0) | 2024.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