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일재산 환수 정당”…친일파 민병석 후손 패소 | 민족문제연구소 (minjok.or.kr) 대법 “친일재산 환수 정당”…친일파 민병석 후손 패소친일파(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910년 10월 한일합병조약 공을 인정받아 자작을 수여받은 민www.minjok.or.kr 1910년 10월 한일합병조약 공을 인정받아 자작을 수여받은 민병석은 1912년에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대에 많은 땅을 사정받았다. 민병석은 1934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1939년 중추원 부의장에 각 임명돼 활동하는 등 친일파로 분류됐다. 민병석은 1940년 사망해 아들 민OO씨가 단독으로 토지를 상속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