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12 군사반란 ‘차규헌’ 자손, 물려받은 방배동 땅 놓고 소송 벌이는 내막 | 일요신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송파갑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오른쪽)가 3월 19일 추천장을 받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박정훈 후보 페이스북차 전 장관 자손이 소유한 서울 방배동 토지에 얽힌 사연은 복잡하다. 차 전 장관은 1975년 정 아무개 씨, 권 아무개 씨와 함께 서울 방배동 XXX-XX번지 토지 461.4㎡(약 140평)를 매입했다. 정 씨는 차 전 장관 육군사관학교 동기다. 방배동 토지 매입 당시 장군 계급이었다. 차 전 장관 역시 토지 매입 당시 장군 계급이었다.
또 다른 매입자인 권 씨 지분은 차 전 장관과 정 씨의 차명 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 씨 지분 소유권은 1996년 6월 말 신탁 해지를 이유로 차 전 장관과 박 아무개 씨에게 절반씩 넘어갔다. 박 씨는 정 씨와 친인척 관계로 알려졌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7월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면서 1년 뒤인 1996년 6월 말까지 차명 부동산을 실명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장군 두 사람이 매입한 방배동 토지는 허허벌판 한가운데 있었다. 매입 시점인 1975년엔 토지 구획 정리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인근 삼호아파트가 1976년 4월 완공되는 등 건물이 하나둘 들어서며 1980년대 초 방배동 카페골목이 조성됐다.
차규헌 전 교통부 장관이 1975년 취득한 서울 방배동 XXX-XX번지 토지 주변을 1975년 10월 촬영한 항공사진. 빨간 원으로 표시한 곳이 방배동 XXX-XX번지. 사진=국토정보플랫폼차 전 장관과 정 씨 방배동 토지엔 1980년 12월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이 완공된다. 특이하게도 차 전 장관과 정 씨는 건물 지분을 단 하나도 소유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된 정 씨와 친인척 관계로 알려진 박 씨가 송 아무개 씨와 함께 건물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가졌다. 건축물대장에도 박 씨와 송 씨가 건축주로 명시됐다. 건물 소유권은 지하층, 1층 1호~5호, 2층, 3층, 4층 등 9개(5개 호실 및 4개 층)로 구분 등기됐다.
이후 송 씨의 건물 소유권 9개 지분은 매매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넘어갔다. 40여 년간 매매, 증여, 상속, 지분 교환 등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는 건축주였던 박 씨 등 4명이 건물 소유권 9개를 나눠 갖고 있다. 건축주 박 씨가 1층 1호, 1층 3~5호, 3층 등 5개 소유권, 김 아무개 씨가 2층과 4층 등 2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유 아무개 씨는 지하층, 조 아무개 씨는 1층 2호 소유주다.
차 전 장관 토지 지분 중 117.564㎡(약 36평)는 1978년 7월 장남과 차남, 딸 차 씨에게 증여됐다. 장남 지분은 2007년 5월 장남의 두 아들에게 다시 증여됐다. 이후 차 전 장관의 잔여 토지 지분인 58.78㎡(약 18평)는 차 전 장관이 2011년 5월 사망하면서 딸 차 씨에게 상속됐다.
차 전 장관 장남 측과 차남은 2008년 방배동 XXX-XX번지 건물 소유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 때문에 자신들이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도 없어 손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건물 소유주들이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차 전 장관 자손들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주들은 임대 수익 일부를 차 전 장관 자녀들에게 나눠주게 됐다. 일부 소유주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 차 씨도 2013년 같은 소송에 나섰다. 차 씨도 처음에는 소송에서 연전연승했다. 일례로 차 씨는 건축주 박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8월 박 씨가 차 씨에게 1억 3944만 원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는 동안 매달 13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 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 씨는 상고했지만 상고장이 각하돼 판결이 2016년 7월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건물을 지을 당시 토지 소유주인 차 전 장관과 정 씨에게 무상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는 차 씨가 30년 이상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토지 무단 사용을 주장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 주장을 믿기 어렵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축주 박 씨는 건물 소유주들 토지 지분율을 합산하면 50%가 넘어가므로 무단 사용이 아니라는 법리적인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 소유자들이 토지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지분 소수 보유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반전은 2022년 시작됐다. 1층 2호 소유주 조 씨와의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8월 원심(차 씨 승소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 씨가 토지 지분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차 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건물 전체 면적 중 3.9%를 소유 중이다. 조 씨는 토지도 전체 면적 중 3.9%를 소유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기까지 했다. 기존에 법원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지분을 얼마나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건물 지분을 가지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배동 토지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건물 지분을 가지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지분을 충분히 가진 건물 소유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판례가 바뀌면서 차 씨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층 소유주였던 정 아무개 씨 소송 결과도 바뀌었다. 차 씨는 정 씨와의 소송 2심에서 2022년 11월 패했다.
차 씨 남편인 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후보는 방배동 토지 소송과 관련해 “(2011년 5월) 상속을 받은 뒤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람이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무상으로 땅을 쓰라고 내주느냐”고 4월 2일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밝혔다. 1978년 토지 지분을 이미 증여받은 것과 관련해선 “명의만 취득한 거다. (방배동 건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입자인 권 씨 지분은 차 전 장관과 정 씨의 차명 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 씨 지분 소유권은 1996년 6월 말 신탁 해지를 이유로 차 전 장관과 박 아무개 씨에게 절반씩 넘어갔다. 박 씨는 정 씨와 친인척 관계로 알려졌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7월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면서 1년 뒤인 1996년 6월 말까지 차명 부동산을 실명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장군 두 사람이 매입한 방배동 토지는 허허벌판 한가운데 있었다. 매입 시점인 1975년엔 토지 구획 정리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인근 삼호아파트가 1976년 4월 완공되는 등 건물이 하나둘 들어서며 1980년대 초 방배동 카페골목이 조성됐다.
차규헌 전 교통부 장관이 1975년 취득한 서울 방배동 XXX-XX번지 토지 주변을 1975년 10월 촬영한 항공사진. 빨간 원으로 표시한 곳이 방배동 XXX-XX번지. 사진=국토정보플랫폼차 전 장관과 정 씨 방배동 토지엔 1980년 12월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이 완공된다. 특이하게도 차 전 장관과 정 씨는 건물 지분을 단 하나도 소유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된 정 씨와 친인척 관계로 알려진 박 씨가 송 아무개 씨와 함께 건물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가졌다. 건축물대장에도 박 씨와 송 씨가 건축주로 명시됐다. 건물 소유권은 지하층, 1층 1호~5호, 2층, 3층, 4층 등 9개(5개 호실 및 4개 층)로 구분 등기됐다.
이후 송 씨의 건물 소유권 9개 지분은 매매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넘어갔다. 40여 년간 매매, 증여, 상속, 지분 교환 등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는 건축주였던 박 씨 등 4명이 건물 소유권 9개를 나눠 갖고 있다. 건축주 박 씨가 1층 1호, 1층 3~5호, 3층 등 5개 소유권, 김 아무개 씨가 2층과 4층 등 2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유 아무개 씨는 지하층, 조 아무개 씨는 1층 2호 소유주다.
차 전 장관 토지 지분 중 117.564㎡(약 36평)는 1978년 7월 장남과 차남, 딸 차 씨에게 증여됐다. 장남 지분은 2007년 5월 장남의 두 아들에게 다시 증여됐다. 이후 차 전 장관의 잔여 토지 지분인 58.78㎡(약 18평)는 차 전 장관이 2011년 5월 사망하면서 딸 차 씨에게 상속됐다.
차 전 장관 장남 측과 차남은 2008년 방배동 XXX-XX번지 건물 소유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 때문에 자신들이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도 없어 손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건물 소유주들이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차 전 장관 자손들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주들은 임대 수익 일부를 차 전 장관 자녀들에게 나눠주게 됐다. 일부 소유주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 차 씨도 2013년 같은 소송에 나섰다. 차 씨도 처음에는 소송에서 연전연승했다. 일례로 차 씨는 건축주 박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8월 박 씨가 차 씨에게 1억 3944만 원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는 동안 매달 13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 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 씨는 상고했지만 상고장이 각하돼 판결이 2016년 7월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건물을 지을 당시 토지 소유주인 차 전 장관과 정 씨에게 무상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는 차 씨가 30년 이상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토지 무단 사용을 주장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 주장을 믿기 어렵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축주 박 씨는 건물 소유주들 토지 지분율을 합산하면 50%가 넘어가므로 무단 사용이 아니라는 법리적인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 소유자들이 토지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지분 소수 보유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반전은 2022년 시작됐다. 1층 2호 소유주 조 씨와의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8월 원심(차 씨 승소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 씨가 토지 지분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차 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건물 전체 면적 중 3.9%를 소유 중이다. 조 씨는 토지도 전체 면적 중 3.9%를 소유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기까지 했다. 기존에 법원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지분을 얼마나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건물 지분을 가지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배동 토지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건물 지분을 가지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지분을 충분히 가진 건물 소유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판례가 바뀌면서 차 씨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층 소유주였던 정 아무개 씨 소송 결과도 바뀌었다. 차 씨는 정 씨와의 소송 2심에서 2022년 11월 패했다.
차 씨 남편인 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후보는 방배동 토지 소송과 관련해 “(2011년 5월) 상속을 받은 뒤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람이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무상으로 땅을 쓰라고 내주느냐”고 4월 2일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밝혔다. 1978년 토지 지분을 이미 증여받은 것과 관련해선 “명의만 취득한 거다. (방배동 건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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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복잡하게 소유가 되었을까?
군인 월급이 얼마나 많아서 저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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