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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석 재산 축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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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4. 23:19
대법 “친일재산 환수 정당”…친일파 민병석 후손 패소 | 민족문제연구소 (minjok.or.kr)
대법 “친일재산 환수 정당”…친일파 민병석 후손 패소
친일파(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910년 10월 한일합병조약 공을 인정받아 자작을 수여받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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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10월 한일합병조약 공을 인정받아 자작을 수여받은 민병석은 1912년에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대에 많은 땅을 사정받았다. 민병석은 1934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1939년 중추원 부의장에 각 임명돼 활동하는 등 친일파로 분류됐다. 민병석은 1940년 사망해 아들 민OO씨가 단독으로 토지를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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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민병석에게 땅을 줬을까?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었을까?